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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

유지보수 관련 법령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초기 6개월이던 계도기간을 다시 6개월 연장하여 2026년 7월 1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은 종료되었으며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점검 등 법령상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1월 계도기간 연장 발표>

STATUTE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 제8조 (유지보수ㆍ관리)

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546호, 2023년 7월 18일 일부개정 · 2024년 7월 19일 시행>

OVERVIEW

제정목적과 유지보수의 뜻

제정목적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 설비 방치, 훼손 등으로 인한 관리가 미흡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유지보수란?

주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청소하여 정보통신설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것으로 반기에 1회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에 의거 외부위탁이 가능

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합니다. 연 1회 실시하는 성능점검과는 근거 조문과 주기, 서식이 모두 다른 별개의 의무이며, 두 가지 모두 기준일은 건축물등의 완공일입니다.

유지보수·관리 업무는 공사업자, 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공사업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외에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도 대행할 수 있지만, 유지보수·관리 업무는 위탁받을 수 없습니다. 두 업무를 한 곳에 맡기시려면 공사업자여야 합니다. (주)노하우전기통신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유지보수·관리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점검업체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점검기록 보존 및 제출 — 작성한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보존과 제출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당사는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한 원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법 제37조의3제3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FEE

위탁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고시 [별표 3]의 대가산정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과 같은 기준입니다.

직접인건비(대상 설비 수량 × 설비별 기준인원 × 연면적 조정계수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직접경비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 + 부가가치세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성능점검을 함께 계약하시면 현장 방문과 서류 작업이 통합되어 일정과 비용 모두 유리합니다.

<고시 제9조제3항 및 [별표 3]>

PENALTY

미이행시 과태료

항 목과태료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24년 10월 2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