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관련 법령

25.7.19 부터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문의 02.701.6290 담당 심인섭 부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7월 18일 제정, 2024년 7월 19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제8조(유지보수ㆍ관리) 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정목적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고장 설비 방치, 훼손 등으로 인한 관리가 미흡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유지보수란?

주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청소하여 정보통신설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것으로 반기에 1회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4 1항에 의거 외부위탁이 가능

미이행시 과태료
항 목 과태료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24년 10월 2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