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부터 사후관리까지 11단계로 진행하며, 관리주체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일은 계약 체결과 선임신고뿐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당사가 수행합니다.
고시 제7조는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아래 항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준비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며, 위탁하시면 당사가 일체를 작성해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제7조>
성능점검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령은 점검 이후의 조치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부적합 판정 | 성능점검표에 부적합(X)으로 기록하고 부적합 사유와 조치사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
| 조치 요청 |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해당 설비의 개선·보수·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11조제3항) |
| 관리주체의 조치 | 관리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10조제3항) |
| 개선공사 |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개선공사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업체와 시공업체를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작성된 성능점검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존과 제출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당사는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한 원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계약 고객께는 다음 점검 시기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고시 제10조제1항·제4항·제5항>
| 점검항목 | 세부 검토사항 |
|---|---|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1) 정보통신설비의 작동 상태 2)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의 설비별 제조사·모델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 정보와의 일치 여부 |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1) 정보통신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