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하우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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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성능점검 성능점검 절차

성능점검 절차

문의부터 보고서 제출, 개선공사까지 11단계 전 과정을 (주)노하우전기통신이 맡아 드립니다.

PROCESS

업무 진행 순서 — 11단계

문의부터 사후관리까지 11단계로 진행하며, 관리주체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일은 계약 체결과 선임신고뿐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당사가 수행합니다.

1단계 — 상담과 견적

1 문의 및 상담 건축물 연면적·용도·완공일만 알려주시면 점검 대상 여부와 실시 시기를 확인해 드립니다.
2 현장 예비조사 설치된 대상 설비를 확인하고, 다른 법령으로 이미 점검받는 설비는 제외하여 점검 범위를 확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고시 [별표 3]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임의 단가가 아닙니다.

2단계 — 계약과 점검 준비

4 조정 및 계약 점검 범위와 일정을 조정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선임신고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함께 위탁하시는 경우, 관리주체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서류는 당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6 성능점검 계획 수립 고시 제7조가 요구하는 6개 항목을 포함한 점검 계획을 당사가 작성합니다.

3단계 — 점검 실시와 기록

7 성능점검 일정 조율 설비 운영과 입주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별 일정을 협의합니다.
8 성능점검 실시 OTDR·접지저항계·누설전류계·열화상카메라 등 계측장비로 통신 선로와 전기적 안전성, 비상전원까지 측정합니다.
9 성능점검표 작성 별지 제3호서식에 설비별 적합·부적합, 부적합 사유와 조치사항, 현황사진을 기록합니다.

4단계 — 결과 제출과 사후관리

10 성능점검표 및 보고서 제출 성능점검표와 함께 노후도·개선 필요성·연도별 개선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1 사후 관리 부적합 설비의 개선·보수·교체를 요청드리고, 필요하시면 당사가 직접 시공까지 수행합니다.
STEP 6

성능점검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고시 제7조는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아래 항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준비하기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며, 위탁하시면 당사가 일체를 작성해 드립니다.

01 별지 제1호서식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0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03 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04 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05 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06 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
설비의 사고·보수·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면 계획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제7조>

STEP 11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성능점검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령은 점검 이후의 조치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단계내용
부적합 판정성능점검표에 부적합(X)으로 기록하고 부적합 사유와 조치사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조치 요청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해당 설비의 개선·보수·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11조제3항)
관리주체의 조치관리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경우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10조제3항)
개선공사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개선공사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업체와 시공업체를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AFTER INSPECTION

점검이 끝난 뒤 — 기록의 보존과 제출

5년간 보존 · 요청 시 제출

작성된 성능점검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존과 제출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당사는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한 원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 회차 점검 시기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계약 고객께는 다음 점검 시기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고시 제10조제1항·제4항·제5항>

REVIEW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검토사항

점검항목세부 검토사항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1) 정보통신설비의 작동 상태

2)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의 설비별 제조사·모델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 정보와의 일치 여부

성능개선 계획 수립

1) 정보통신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