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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 유지보수 업무절차

유지보수 업무절차

선임 · 신고 · 점검 · 기록까지, 위탁하시면 당사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합니다.

HOW IT WORKS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눠 보았습니다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자사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므로, 관리주체가 직접 기술자를 채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제2항, 고시 제9조제1항>

유지보수·관리반기별 1회 점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는 의무이고, 성능점검매년 1회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기준일은 건축물등의 완공일입니다.

①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시는 경우

1 완공일 등 기준일 완공일·용도변경 기재일·위탁 종료일 중 해당하는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2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연면적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 선임합니다.
3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선임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은 완공일, 용도변경은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위탁계약이 끝난 경우는 위탁이 끝난 날이 각각 기준일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②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하시는 경우

1 유지보수·관리자 해임 해임 사실이 발생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2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새로 선임 해임신고와 함께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새로 선임한 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를 제출합니다.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5항, 시행령 [별표 10]>

③ 당사에 위탁하시는 경우

1 문의 및 상담 건축물 연면적·용도·완공일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필요한 기술자 등급을 확인해 드립니다.
2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위탁 계약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과 연 1회 성능점검을 함께 계약하시면 일정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주무관청 선임신고 당사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주체 명의의 신고를 지원해 드립니다.
위탁하시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므로, 관리주체가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신고 서류도 당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 고시 제9조제1항>

④ 계약까지의 절차

1 문의 및 상담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2 현장 예비조사 설치된 대상 설비를 확인하고, 다른 법령으로 이미 점검받는 설비는 제외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고시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4 조정 및 계약 업무 범위와 일정을 조정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
견적은 고시 [별표 3] 대가산정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고시 제9조제3항 및 [별표 3]>

⑤ 유지보수 점검 절차 (반기 1회)

1 유지보수 점검 계획 수립 대상 현황표, 점검 절차, 산업재해방지 대책, 긴급상황 매뉴얼 등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2 유지보수 점검 일정 조율 설비 운영과 입주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별 일정을 협의합니다.
3 유지보수 점검 실시 대상 설비의 외관·기능 및 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합니다.
4 유지보수 점검표 작성 별지 제2호서식에 설비별 적합·부적합을 기록합니다.
5 유지보수 점검표 제출 관리주체에게 점검표를 제출하고, 지자체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6 사후 관리 부적합 설비의 개선·보수·교체를 요청드리고, 필요하시면 당사가 직접 시공까지 수행합니다.
점검 결과 이상·고장 등으로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8조, 제9조제2항>

PAPERWORK

신고 서류와 기한

위탁하시면 아래 서류는 당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선임·해임 신고 시 제출서류

0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0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에는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03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04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05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변경 신고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중복 선임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을 보유하신 관리회사라면 위탁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세부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ALIFICATION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 요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의 등급이 달라지므로, 관리하려는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이 필요합니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는 고급 이상, 1만5천~3만㎡는 중급 이상, 5천~1만5천㎡는 초급 이상입니다.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에서 전체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교육 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교육기관은 ICT폴리텍대학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 고시 제12조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