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자사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므로, 관리주체가 직접 기술자를 채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제2항, 고시 제9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5항, 시행령 [별표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 고시 제9조제1항>
<고시 제9조제3항 및 [별표 3]>
<고시 제8조, 제9조제2항>
위탁하시면 아래 서류는 당사가 준비해 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을 보유하신 관리회사라면 위탁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세부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의 등급이 달라지므로, 관리하려는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이 필요합니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는 고급 이상, 1만5천~3만㎡는 중급 이상, 5천~1만5천㎡는 초급 이상입니다.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에서 전체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교육기관은 ICT폴리텍대학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 고시 제12조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