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업무절차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은 26.1.18까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유지보수 문의 02.701.6290 담당 심인섭 부장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1

완공일

2

완공일기준 30일 이내 선임

3

선임일기준 30일 이내 신고
유지보수관리자 해임

1

유지보수관리자 해임

2

해임일기준 30일 이내 신고 및 선임

3

선임일기준 30일 이내 신고
유지보수관리자 위탁 업무 절차

1

유지보수 점검 문의

2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위탁 계약

3

주무관청 선임신고
유지보수점검 및 성능 점검 계약 절차

1

문의 및 상담

2

현장예비조사

3

견적서 제출

4

조정 및 계약

5

유지보수 선임 신고
유지보수점검 절차

1

유지보수 점검 계획 수립

2

유지보수 점검 일정 조율

3

유지보수 점검 실시

4

유지보수 점검표 작성

5

유지보수 점검표 제출

6

사후 관리
유지보수 예외 건축물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취득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의 등급이 달라지므로, 관리하려는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예시: 60,000㎡ 이상 건축물에는 특급 기술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교육 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