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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유지보수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유지관리 대상입니다.

SCOPE

유지보수 건축물의 범위

연면적적용시기상태
3만㎡ 이상 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 시행 중
1만㎡ 이상 ~ 3만㎡ 미만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 시행 중
5,000㎡ 이상 ~ 1만㎡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 시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년 7월 18일>

EXCLUDED

유지보수 예외 건축물

01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02 학교시설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03 연면적 5,000㎡ 미만5,000㎡ 미만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24년 10월 29일 시행>

ENGINEER GRADE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연면적선임기준
6만㎡ 이상특급기술자 1명
3만㎡ 이상 ~ 6만㎡ 미만고급기술자 이상 1명
1만5천㎡ 이상 ~ 3만㎡ 미만중급기술자 이상 1명
5,000㎡ 이상 ~ 1만5천㎡ 미만초급기술자 이상 1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선임자격 구간(1만5천㎡ 기준)과 앞의 제도 적용시기 구간(1만㎡ 기준)은 각각 시행규칙 별표와 시행령 부칙에 따른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EADLINE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아래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구분선임 기준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ㆍ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기존 건축물의 유예기간

기존 건축물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아래 유예기간까지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 3만㎡ 이상 2025. 7. 18. / 1만㎡ 이상 3만㎡ 미만 2026. 7. 18. / 5천㎡ 이상 1만㎡ 미만 2027. 7. 18.

중복 선임

관리주체가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세부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OW TO COMPLY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점검 실시 기준

01 직접 고용하여 선임정보통신설비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여야 함
02 업무 위탁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2항에 의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03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완공일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