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대상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유지관리 대상입니다

유지보수 문의 02.701.6290 담당 심인섭 부장
유지보수 건축물의 범위
연면적 적용시기
3만㎡ 이상 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
1만㎡ 이상 ~ 3만㎡ 미만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
5,000㎡ 이상 ~ 1만㎡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년 7월 18일>

유지보수 예외 건축물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③ 5,000㎡ 미안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24년 10월 29일 시행>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연면적 선임기준 선임기한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6만㎡ 이상 특급 1명 26.1.18 까지 26.1.18 까지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1명 26.1.18 까지 26.1.18 까지
1만㎡ 이상 ~ 3만㎡ 미만 중급 1명 26.8.18.까지 27.1.18 까지
5,000㎡ 이상 ~ 1만㎡ 미만 초급 1명 27.8.18 까지 28.1.18 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년 7월 18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점검 실시 기준

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여여 함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2항에 의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8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완공일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