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 적용시기 | 상태 |
|---|---|---|
| 3만㎡ 이상 | 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 | 시행 중 |
|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 | 시행 중 |
| 5,000㎡ 이상 ~ 1만㎡ 미만 |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 | 시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5년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24년 10월 29일 시행>
| 연면적 | 선임기준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 5,000㎡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아래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선임 기준일 |
|---|---|
|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ㆍ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기존 건축물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아래 유예기간까지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 3만㎡ 이상 2025. 7. 18. / 1만㎡ 이상 3만㎡ 미만 2026. 7. 18. / 5천㎡ 이상 1만㎡ 미만 2027. 7. 18.
관리주체가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세부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