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8일 시행>>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9546호, 2023.7.18. 일부개정, 2024.7.19. 시행)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법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1년에 1회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4 1항에 의거 외부위탁이 가능함
항 목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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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024년 10월 2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