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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성능점검 관련 법령

성능점검 관련 법령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초기 6개월이던 계도기간을 다시 6개월 연장하여 2026년 7월 1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은 종료되었으며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등 법령상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1월 계도기간 연장 발표>

LEGAL FRAMEWORK

법령 체계

구분규정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유지보수·관리기준 마련 근거,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의무 및 대행 근거, 점검기록 보존·제출 의무
(법률 제19546호, 2023.7.18.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자(공사업자·용역업자), 점검기록 보존기간(5년), 과태료 세부기준(별표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별표), 선임 기준일, 중복선임, 선임·해임 신고 절차 및 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설비, 점검 방법·주기, 성능점검표 서식, 대가산정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제정·시행)
NOTIFIC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8호

제10조 (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5년 7월 18일 시행>

WHAT & WHO

성능점검이란,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나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기록합니다. 반기별 1회 실시하는 유지보수·관리 점검과는 근거 조문과 주기, 서식이 모두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01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02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자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려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주)노하우전기통신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성능점검 대행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유 면허는 면허 인증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 제2조제6호~제8호, 제11조제1항>

RECORD & FEE

점검기록 보존과 대행 대가 산정

점검기록 보존 및 제출

작성한 성능점검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 고시 제10조제4항·제5항>

대행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시 별표 3의 대가산정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인건비(대상 설비 수량 × 설비별 기준인원 × 연면적 조정계수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직접경비(여비·차량운행비·현장소요경비 등)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 + 부가가치세

연면적 조정계수는 5,000㎡ 이상 1만㎡ 미만 1.15에서 시작하여 5,000㎡ 구간마다 상승하며 6만㎡ 이상은 2.80입니다. 당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견적을 산정해 드립니다.

<고시 제11조제2항 및 [별표 3]>

PENALTY

미이행시 과태료

항 목과태료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는 유지보수 관련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8호~제14호>

PURPOSE

제정목적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9546호, 2023.7.18. 일부개정, 2024.7.19. 시행)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