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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성능점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관리주체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들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FAQ

모두 19가지 질문

대상 여부 · 선임과 위탁 · 시기와 실시 · 비용과 기록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대상 여부 6문항

01 우리 건물도 성능점검 대상인가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용도·완공일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점검 시기를 확인해 드립니다.
0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왜 제외되나요?
시행령 제37조의2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03 성능점검과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어떻게 다른가요?
별개의 두 가지 의무입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고시 제8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며,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가 수행합니다. 성능점검은 고시 제1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하거나 공사업자·용역업자가 대행합니다. 두 가지 모두 기준일은 건축물등의 완공일입니다.
04 소방·전기 정기점검을 이미 받고 있는데 또 해야 하나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시 [별표 1] 비고 4에 따라 「군용전기통신법」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정보통신설비는 제외됩니다. 당사는 현장 예비조사에서 이를 확인해 중복 점검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를 정합니다.
05 통신사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해야 하나요?
통신 회선이나 장비에 대한 사업자와의 계약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는 별개입니다. 법령상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으며 법정 서식에 따른 점검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라면 그 업무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06 임대건물은 소유주와 임차인 중 누가 관리주체인가요?
법은 관리주체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건물 관리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과 위탁관리계약을 확인하시고, 불분명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과 위탁 5문항

01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자사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므로 관리주체가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2 위탁하면 선임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 사본과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등 첨부서류는 수탁 업체가 준비해 드립니다.
03 건물을 여러 동 관리하는데 관리자 1명으로 가능한가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보유 건물 현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04 기술자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면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6만㎡ 이상은 특급기술자, 3만~6만㎡는 고급기술자 이상, 1만5천~3만㎡는 중급기술자 이상, 5천~1만5천㎡는 초급기술자 이상 각 1명입니다. 제도 적용시기를 나누는 연면적 구간(1만㎡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5 인정교육은 무엇이고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교육을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교육기관은 ICT폴리텍대학입니다.

시기와 실시 4문항

01 계도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초기 6개월이던 계도기간을 다시 6개월 연장하여 2026년 7월 18일까지 운영하였고,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선임과 점검 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02 아직 선임도 점검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신고, 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빠른 이행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03 점검은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기준일은 건축물등의 완공일입니다. 성능점검은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계약 고객께는 다음 점검 시기를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04 점검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건축물 규모와 설치된 설비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예비조사 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설비 운영과 입주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별로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비용·결과·기록 4문항

01 점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시 [별표 3]의 대가산정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직접인건비(대상 설비 수량 × 설비별 기준인원 × 연면적 조정계수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직접경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 부가가치세를 더합니다. 임의 단가가 아닙니다.
02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관련 분야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됩니다. 계약 전에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점검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성능점검을 대행한 업체는 부적합 설비의 개선·보수·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개선공사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04 점검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작성한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한 원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신가요? 02-701-6290으로 연락 주시면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