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은 아무 업체에나 맡길 수 없습니다. 업무의 종류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법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업무 구분 | 수행할 수 있는 자 |
|---|---|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 |
공사업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공사업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9조제1항 |
| 성능점검 대행 |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11조제1항 |
|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 |
시행규칙 [별표]의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10조제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제2조제6호~제8호>
| 요건 | 당사 현황 |
|---|---|
| 성능점검 대행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성능점검 대행과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면허 인증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 특급 7명, 고급 2명, 중급 2명, 초급 1명이 재직 중입니다.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에 요구되는 특급기술자 요건까지 충족합니다. |
| 점검 장비 | OTDR, 케이블 인증 테스터, 접지저항계, 누설전류계, 절연저항계, 열화상카메라 등 성능점검 장비 4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및 테스트 장비에서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전기 분야 대응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기도 하여 누전·접지·서지·절연·배터리 내부저항 등 전기적 안전성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
| 기계 분야 대응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입니다. 고시의 점검표는 단자함설비·전화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에서 설치 환경(먼지·습도·온도)과 환기 상태 확인을 요구합니다. 통신실·서버실의 항온항습과 환기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계설비 영역까지 이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부적합 발생 시 개선 | 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해 조치를 요청드리고, 관리주체께서 원하시면 개선공사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점검업체와 시공업체를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대가 산정 | 고시 [별표 3] 대가산정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견적을 산정합니다. 임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수주나 불법 하도급, 부실 점검의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서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37조의4, 고시 제9조~제11조>
법이 정한 자격은 최소 요건입니다. 실제 점검의 품질은 그 위에서 갈립니다.